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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면허취소 후 재취득 수치

레몬슈슈 2023. 12. 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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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면허취소 후 재취득 수치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음주단속 기준 0.03%

면허정지 기준 0.03%~0.08%

면허취소 기준 0.1%~0.08% 이상

 

 

 

◈ 처벌 형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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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 운전면허 정지, 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번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20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단서)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규제 도로교통법 제45조)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 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각물질을 말합니다.

(규제 도로교통법 제45조, 규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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