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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무료수거 신청방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문 예약 품목 E-순환거버넌스

레몬슈슈 2024. 1. 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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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무료수거 신청방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문 예약

 

♣ E-순환거버넌스 ♣ 

 

 

 

▣ 이용방법 ▣

 

◈ 인터넷/모바일

 

WWW.15990903.or.kr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599-0903

 

▣ 운영시간 ▣

 

◈ 콜센터

 

평일(월~금) 08:00~18:00휴무일 :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 수거차량

 

평일 및 토요일휴무일 : 매주 일요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 신제품 구매 시 ♣

 

 

 

신제품 구입 후 폐가전 버릴 때는

소비자가 새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 기존 폐제품을 설치기사에게 무료로 수거요청 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제품이 아닌 소형제품은 가까운 판매대리점을 방문하여 배출도 가능합니다.

 

 

 

 

◈ 잠깐 법률 정보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제15조 및 제16조의4

 

⊙ 생산자(또는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사의 신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제품과 같은 종류의 폐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폐제품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포장재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함

 

 

◈ 우리 동네 판매대리점 찾기

 

http://mobi.k-erc.or.kr/#feature

 

모두비움

폐전자제품 통합 배출 플랫폼

mobi.k-erc.or.kr

 

 

▣ 가정에서 버릴 때 ▣ 

 

우리 집에서 대형 폐전자제품 버릴 때는

 

⊙ 신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폐전자제품 버릴 때는 E-순환거버넌스로 수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등 배출신청하시면 예약하신 날짜에 전문 수거매니저가 집안까지 방문하여 안전하게 수거합니다.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인터넷, 모바일 : WWW.15990903.or.kr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콜센터 : 1599-0903 (평일 08:00~18:00)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

 

◈ 단일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관 패널 :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 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톱 PC세트(본체+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유의사항 ▣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수거 불가 품목 ▣

 

◈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하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수거 불가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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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예약시스템

 

https://15990903.or.kr/portal/main/main.do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중소형 폐전자제품 배출 시

 

판매대리점 수거함 이용

 

소형 전자제품은 새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가까운 판매대리점에 방문하여 비치된 수거함에 직접 버릴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버릴 때 ▣

 

사업장에서 폐전자제품 버릴 때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다량의 폐전자제품을 버릴 때는, E-순환거버넌스 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수거량에 따라 해당 기관에 ESG 성과를 제공해 드립니다(탄소저감효과, 순환자원 기여 등)

 

 

 

 

 

◈ 신청방법

 

배출 및 협약 문의 : 1899-7047

온라인 서비스 : esg.modubi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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