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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곳 등록기관 준비물 조회 열람 중단 취소 철회

레몬슈슈 2024. 3.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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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곳 등록기관 준비물 조회 열람 중단 취소 철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출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홈페이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보기

 

아래 서식은 예시용으로,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셔야 합니다.(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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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가능 기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①~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 조회, 열람 및 활용

 

1. 조회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열람 -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활용 -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다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st.go.kr/addt/application.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 동영상으로 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내 동영상)

 

 

https://youtu.be/fgGg5D66t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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