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신호등 횡단보도 우회전 법 신호위반 단속 벌금 범칙금 벌점 파란불 빨간불

레몬슈슈 2024. 3. 29. 19:30
728x90
반응형
728x170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신호등 횡단보도 우회전 법 신호위반 단속 벌금 범칙금 벌점 파란불 빨간불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

 

22년 7월과 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로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 정지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3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반응형

 

 

 

 

 

 

 

 

◈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범칙금은 차종별로 부과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벌점 15점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