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을 어떤 상황에서 지갑이나 가방을 분실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 카드 등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분실신고 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다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도 현금이지만 주민등록증과 카드 분실되는 게 제일 찝찝하고 다시 재발급 과정도 귀찮지만 신고 전까지 사용이 될까 봐 조마조마하게 되고 무조건 분실 후엔 재빠른 분실신고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분실신고를 했는데 찾게 될 경우 신고 철회도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 적어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의 신청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합니다)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분실신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기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신청서 신청작성예시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의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아요.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9&tp_seq=01
분실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고 수수료는 5천 원입니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7조의 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발급, 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분실이 아닌 그냥 재발급일 경우 종전의 주민등록증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noaction
분실 후에는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다녀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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