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차상위 지원금 자격조회 서류 총정리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기준연도 : 2024년
문의처 : 129
지원주기 : 월
제공휴형 : 현금지급
◈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 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 24. 5. 1.(수) ~ 24. 5. 21.(화)
◈ 처리절차
◈ 제출서류
◈ 추가 정보
◈ 추가 정보 및 해지 정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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