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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영 연기 신청 방법 사유 구비서류 연기기간 군대 미루기 미루는법

레몬슈슈 2024. 5. 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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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영 연기 신청 방법 사유 구비서류 연기기간 군대 미루기 미루는법

 

▣ 입영일자 연기 ▣

 

◈ 개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

 

◈ 신청기관

지방병무청 현역입영 부서(현역입영과, 병역판정입영과, 병역관리과)

우편으로 제출 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다운 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210&mwgsgeul_yhcd=04&mwgsgeul_no=95

 

병무민원

 

mwpt.mma.go.kr

 

 

 

◈ 입영일자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

-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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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 참고사항

 

⊙ 입영(소집) 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관련)

 

 

◈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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