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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갱신 준비물과 기관(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비용

레몬슈슈 2023. 5. 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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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여권에 대한 모든 알찬 내용을 다 적어볼게요. 여권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권 발급기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권신청, 발급, 재발급, 갱신 접수기관은 지역별로 검색하셔서 찾아보신 후 접수처 정보(여권업무시간 및 주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연락해보시고 확인 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여권민원 상담 02-3210-0404

 

여권 접수기관(국내 대행기관) 검색 사이트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searchValue10=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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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여권발급 신규발급 기본 안내 ♣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 신청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하지만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것은 제외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1. 여권발급 신청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용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성인의 여권(만 18세 이상) ♣

 

기본 구비 서류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

 

♣ 미성년자의 여권(만 18세 미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발급 대상 -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여권법 제9조4항)

 

기본 구비 서류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해야 함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해야 함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기본 구비 서류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기본 구비 서류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재발급 ◈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인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여권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여권분실 및 훼손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국내 : 정부24, 국외 : 영사민원 24)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 24

 

성인의 여권 재발급(만 18세 이상)기본구비 서류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만18세 미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청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기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서류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재발급 사유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가능), 병역 관련 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추가증빙서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성인 일반여권 기준

 

♣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재발급 사유 -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 관련서류(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 유의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례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성인 일반여권 기준

 

 

♣ 온라인 여권 재발급 ♣

 

온라인 신청 방법(국내)

정부24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신청 가능지역 -250개 여권 사무대행기관

발급안내 : 정부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수수료 : 여권 발급 유형별 수수료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본인 인증 필요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온라인 여권발급신청 불가한 신청자는-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여권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수령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고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 불가합니다.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 여권발급 수수료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 여권 신청서식 모음 -

 

https://www.passport.go.kr/home/kor/applicationForm/index.do?menuPos=42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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