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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지하철 기차 KTX SRT 에티켓 벌금 과태료 징역

by 친절한정보통통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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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지하철 기차 KTX SRT 에티켓 벌금 과태료 징역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흡연하는 행위 금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저거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7.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8.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9.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 50만 원 이하여 과태료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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