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 분리수거
◈ 분리수거 과태료
1차 적발 : 10만 원
2차 적발 : 20만 원
3차 적발 : 30만 원
※ 분리배출 품목별로 또는 지자체마다 과태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분리배출 용어 정리
HDPE : 각종 용기, 플라스틱 상자, 장난감, 화장품 용기
LDPE : 비닐봉지, 랩, 비닐커버
PP : 주로 식품을 담는 용기
PS : 일회용품, 문구류, 소형가전
PVC : 인조가죽, 포장재, 파이프
OTHER : 2가지 이상 소재 혼합
◈ 고무장갑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봉투(마대자루)로 버려야 하는데 지자체에 따라 규정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 식탁보, 장판, 돗자리 등 포함됨
환경부 : 종량제 봉투로 버리기
◈ 깨진 유리
깨진 유리의 양이 많거나 조각이 클 경우 특수규격마대를 구매하여 조심히 버려야 합니다.
양이나 조각이 작을 경우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버립니다. 버릴 땐 꼼꼼히 다치지 않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거울은 대형/전용봉투(마대 등)에 담아 버리기
◈ 옷걸이
철제 옷걸이 - 세탁소 흰색 옷걸이는 고철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캔류에 버리면 됩니다)
바지걸이 : 철과 플라스틱 등 재질별로 분리하여 각각 버려주기
논슬립 스웨이드 : 고리는 캔, 몸통은 일반 쓰레기
참고사항 : 분리가 안될 경우 일반 쓰레기
4. 아이스팩
내용물을 전부 제거한 뒤 포장지만 비닐류로 분리수거하기(단, 젤과 물 아이스팩 구분해서 분리수거)
물 아이스팩 : 물(하수구), 포장(비닐)
젤 아이스팩 : 포장지는 비닐로 버리고 내용물은 말려서 일반쓰레기(쓰레기의 부피를 줄일 수 있음, 통째로 버릴 경우 그대로 일반쓰레기)
주의사항 : 젤 아이스팩의 보냉제는 하수구에 버리면 환경오염됩니다.
5. 그릇(컵)
도자기 및 유리 : 전용봉투(마대 등) - 뚝배기 포함
금속, 비금속 : 고철(캔)
풀러수탁 : 플라스틱
주의사항 : 일회용 종이컵은 일반 쓰레기 또는 모아서 따로 버리기
6. 완충재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완충재는 테이프등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여 비닐류로 버려야 합니다
스티로폼 완충재의 경우 스티로폼으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단, 각 지자체 규제에 따라 전용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배출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우산
소재에 따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우산대 : 철 (캔류)
손잡이 : 재질 확인 후 분리
우산천(비닐) : 일반쓰레기
우산이 종량제 봉투보다 클 경우 대형폐기물로 버려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분리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기
8. 일회용 빨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리기(포장 비닐은 비닐류로 버리기)
일회용 숟가락, 포크 등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의 경우 깨끗이 씻어서 종량제에 담아 버리기
참고사항 : 나무젓가락도 일반쓰레기로 버리기
◈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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