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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병가 연가 휴가 일수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 기간 신청

레몬슈슈 2024. 6. 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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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병가 연가 휴가 일수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 기간 신청

 

 

▣ 휴가

 

 

◈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통틀어 28일,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청원휴가

 

⊙ 본인 결혼 : 5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 배우자의 출산 : 10일 이내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 3일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부여 : 연 10일 이내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시간 부여 : 1일 최대 2시간

⊙ 기타 경조사는 연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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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종류 및 기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병가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 중 30일 이내는 복무기간에 포함,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연장복무함

 

⊙ 신청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가 허가

 

 

 

 

 

◈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 천재지변, 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 5일 이내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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