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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등급 소요 시간 금식 지각 준비물 기간 기준 결과 신청 군대 신체검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레몬슈슈 2024. 6.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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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등급 소요 시간 금식 지각 준비물 기준 결과 신청 군대 신체검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별 병역판정검사 기간

 

 

출처: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검사과정 및 지참물

 

♣ 과정, 절차, 지참물 ♣

 

▣ 병역판정검사 과정

 

◈ 심리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급 판정(1급~7급)

신체등급 5, 6급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확정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 병역처분(신체등급 기준)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신체검사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 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 지각할 경우에는 미리 병무청검사 장소에 연락을 하여서 미리 알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

 

금식은 오전 8시에 받는 수검자는 전날 저녁 10시부터 금식하고 오후 1시에 받는 수검자는 당일 아침 7시 이후부터 금식 및 금주입니다.

 

 

출처:병무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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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절차

⊙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 & 신상명세서 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 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안과, 피부, 비뇨의학과, 신경·정신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시력측정은 나안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참물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선청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1년 이내 발행)

<아래의 경우 비지정병원 발행 가능)

-수술한 경우

-병원급 비지정병원 : 7일 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의원급 비지정병원 : 1개월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법정 감염병 질환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청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포함)도 가능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사진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확인 필수)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내과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내과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

www.mma.go.kr

 

 

 

⊙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제외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확인 필수)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77&&num=3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이나 병무청 장비로 가능한 질환은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단서 이외의 서류는 질환

www.mma.go.kr

 

 

 

▣  수형자 :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  전·공상 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병역판정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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