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등급 소요 시간 금식 지각 준비물 기준 결과 신청 군대 신체검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별 병역판정검사 기간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검사과정 및 지참물
♣ 과정, 절차, 지참물 ♣
▣ 병역판정검사 과정
◈ 심리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급 판정(1급~7급)
신체등급 5, 6급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확정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 병역처분(신체등급 기준)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신체검사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 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 지각할 경우에는 미리 병무청검사 장소에 연락을 하여서 미리 알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
금식은 오전 8시에 받는 수검자는 전날 저녁 10시부터 금식하고 오후 1시에 받는 수검자는 당일 아침 7시 이후부터 금식 및 금주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절차
⊙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 & 신상명세서 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 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안과, 피부, 비뇨의학과, 신경·정신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시력측정은 나안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참물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선청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1년 이내 발행)
<아래의 경우 비지정병원 발행 가능)
-수술한 경우
-병원급 비지정병원 : 7일 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의원급 비지정병원 : 1개월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법정 감염병 질환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청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포함)도 가능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사진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확인 필수)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제외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확인 필수)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77&&num=3
▣ 수형자 :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 전·공상 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병역판정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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