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병가 연가 휴가 일수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 기간 신청
▣ 휴가
◈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통틀어 28일,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 청원휴가
⊙ 본인 결혼 : 5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 배우자의 출산 : 10일 이내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 3일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부여 : 연 10일 이내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시간 부여 : 1일 최대 2시간
⊙ 기타 경조사는 연가활동
◈병가
⊙ 종류 및 기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병가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 중 30일 이내는 복무기간에 포함,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연장복무함
⊙ 신청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가 허가
◈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 천재지변, 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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