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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온열질환 예방 스티커

레몬슈슈 2024. 7. 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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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온열질환 예방 스티커

 

1. 3대 기본수칙 중 물, 그늘(실내 : 바람) 적정 여부

1-1.(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지(안전보건규칙 제571조)

1-2.(옥외 그늘) 안전한 그늘진 장소가 제공되고, 제공된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는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안전보건규칙 제567조 제2항)

1-3.(실내 바람)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관리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1-4. (실내 바람) 상시 작업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고 유지하는지

1-5.(실내 바람)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확인하는지

1-6.(실내바람)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2. (휴식) 휴식시간이 적절히 부여되는지(안전보건규칙 제566조)

2-1. 폭염 단계별 휴식시간이 부여되는지(온열질환예방가이드)

*체감온도 33℃ 이상(매시간 10분), 체감온도 35℃ 이상(매시간 15분)

 

 

3.  (휴게시설)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3-1 . (설치 여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안전교육장, 그늘막 등도 사용시간을 분리하여 휴게시설로 활용 가능)

3-2. (크기 기준) 동시에 사용하는 근로자수(출력인원) 대비 적정한 크기를 갖추고 있는지

*휴게시설의 크기는 휴게시간에 동시에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출력인원)을 고려하여 휴게시설 최소면적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였는지

3-3. (온도기준) 휴게시설의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3-4.(위치 기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 ≤ 휴게시간의 20%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체감온도 확인, 업무담당자 지정, 민감군 관리 등 모니터링 여부

4-1.(체감온도)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지

*(실외) 작업 하루 전 폭염 영향예보 확인(공단 QR코드, 기상청 홈페이지 등)

기상청 날씨알라미 앱 확인(지역별 체감온도 제공)

(실내) 온·습도계 → 온·습도르르 조합한 체감온도 산출시스템(공단 QR코드)

4-2. (업무담당자) 폭염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작업강도, 보냉장구 착용 여부 등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4-3.(온열질환 민감군 등)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징후 및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5.  온열질환 예방 교육, 가이드 홍보 및 조치 여부 등

5-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현장에 게시하는지

5-2.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5-3. 폭염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제공하는지

5-4.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5-5. 폭염시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5-6.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활용 및 폭염 취약시간(10~12시, 14~17시)에 육성 안내방송 등 활용하여 폭염 위험성 안내 여부

(안내 내용 예) 현재는 폭염취야갸 시간으로, 열사병의 위험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어지럽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진느 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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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작업환경

1. 더운 날씨 또는 직사광선 아래의 야외 작업이 있나요.

2. 복사열과 같은 열원이 있는 더운 환경의 실내 작업이 있나요.

3. 더운 실내·외 환경에서 수행되는 격렬한 신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나요.

 

사전준비

4. 체감온도 확인, 건강상태, 3대 기본수칙 이행, 비상시 응급조치 내용 등은 사전 점검을 수행하고 있나요.

-실내작업장은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수행하고 있나요.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5. 온열질환 위험 및 증상관리, 3대 기본수칙 이행, 작업환경 개선의견 개진 등을 실시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였나요.

6. TBM 등을 통해 폭염 노출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위험과 증상,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폭염대응조치

7.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를 수시 확인하고 있나요.

*(실외)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확인. (실내)안전공단 체감온도 산출시스템(QR코드) 확인

8. 업무담당자는 폭염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작업강도, 보냉장구 착용여부 등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있나요.

9.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징후 및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발열,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경련, 발한, 구역질, 피로감 등

10. 3개 기본수칙 준수,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사고 발생 시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있나요.

*(실내) 국소냉방장치 점검 및 주기적 환기 조치, 보냉장구 지급

11.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작업중지가 가능한가요.

 

 

 

 

 

 

 

 

 

 

예방 자율점검표와 체크리스트 파일로 다운받으시려면 아래 고용노동부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500927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온열질환 예방 스티커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2212&codeSeq=1100000&medForm=105&menuId=-1100000105&mode=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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