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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응급조치 증상 예방가이드 종류 사망 예방법 임신부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레몬슈슈 2024. 7. 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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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응급조치 증상 예방가이드 종류 사망 예방법 임신부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무더운 여름에 임신부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고운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 임신부는 체온이 높아 주의 필요

임신부는 호르몬 변화, 체중 증가 등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임신부는 주변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온열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 폭염 주의보 33℃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35℃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연구에 따르면, 임신부가 여름철(6~8월) 29℃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경우 조산, 저체중아 출산, 장감염질환 등으로 인한 입원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출처 : 임신부 폭염 노출에 따른 임신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영향 연구, 질병관리청(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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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는 폭염주의보 기준온도 33℃ 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초기인 임신1분기(1~12주)에는 29℃ 이상, 임신중기인 임신 2분기(13~28주)에는 32℃ 이상 고온 노출 시 조산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 출처 : 임산부 폭염 노출에 따른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영향 연구, 질병관리청(2021)

 

 

 

 

 

 

◈ 온열질환 응급조치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임신부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3가지

 

▣ 물 자주 마시기

카페인 음료(커피, 차), 당분 많은 주스보다는 충분한 물 섭취

※ 심장, 신장, 혈압 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탕 목욕, 사우나 피하기)

- 면소재, 통풍이 잘되고 몸을 압박하지 않는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 더운 시간대에는 장시간 실외 활동 자제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실외 온도 28℃ 이상)에는 외출, 운동 등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과 함께 임신부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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