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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민간 구급차 비용 무료 유료 안내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보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은 최초 1회부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2회 400만 원, 3회 이상부터 500만원)가 부가되는 점을 참고.
최근 5년간 허위신고 건수가 총 5,745건이며 연평균으로 1,149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최근 3년간은 733건에서 985건으로 무려 34.3% 폭증했다고 해요.
허위 신고로 인한 진짜 생명에 위급한 사람이 이용을 할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 꼭 위급상황시에만 이용해주셨으면 합니다.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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