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 증상 확진자 격리기간 생활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

레몬슈슈 2023. 7. 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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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확진자 격리기간 생활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 코로나19 증상과 격리기간 ♣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증상은 무증상·경증 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14일(평균 5~7일) 이내에 나타날수 있습니다.

 

◈ 격리기간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는 격리하실 것을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 

▣ 발열 또는 오한

▣ 기침

▣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 피로

▣ 근육통 또는 몸살

▣ 두통

▣ 미각 또는 후각 상실

▣ 인후염

▣ 코막힘 또는 콧물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설사

 

◈ 코로나 19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대상 ◈

▣ 고령자

▣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등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분

 

◈ 코로나19와 독감의 차이 ◈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는 모두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지만 원인 바이러스가 다름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감염되어 발생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

 

♣ 코로나19 증상 발현시 조치 ♣

 

◈ 코로나19 증상 발현시 대처 ◈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확진검사(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이면 확진검사를 받습니다.

-유증상자 행동수칙을 준수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 증상이 있을때 이렇게 하세요 ♣

◈ 신속항원검사로 확인하기

◈ 유증상자 행동수칙

-의료기간 방문 전 예약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문지르기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및 외출 자제하기

 

♣ 응급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119 연락, 응급의료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 호흡곤란

◈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 전에 없던 혼란 증상

◈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피부, 입술 또는 손,발톱 바닥이 창백해지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이 외에도 심각하거나 우려가 되는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

 

♣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1.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2. 전화 또는 대리방문 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 까지 신청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 ·격리 치료비를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

 

◈ 치료비 미지원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본인부담금)는 확진환자의 국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차등 지원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되,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 지원

 

◈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의료기간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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