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지하철 기차 KTX SRT 에티켓 벌금 과태료 징역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2.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4. 흡연하는 행위 금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저거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